타. 배당이의의 소
(1) 개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민집 154조 3항)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2)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564
(3) 소송요건 566
배당이의의 소 소송요건
(4) 소송절차 571
배당이의의 소 소송절차
(5) 판결 578
배당이의의 소 판결
(6)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거나 취하간주된 사실 또는 배당이의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법원이 추가배당(민집 161조 2항 2호의 경우) 또는 재배당절차를 명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1항.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후술 파. 배당의 실시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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